“앞으로 학교에서 선생님 때리면 최고 퇴학 처분 내려진다”
- •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키로
- • 가해 학생 징계와 피해 선생님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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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면 '최고' 퇴학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선생님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같은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때만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선생님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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