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도 사실상 '자가격리 대상' 됐다… 어제 접촉한 사람 때문이다
-확진자 밀접접촉자 대구부시장 등 있었던 회의에 참석
-청와대, 취재기자들에게 연락해 ‘자가격리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 대구지역 시장,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 대구시청 특별대책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가 참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도 사실상 ‘자가격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0시 청와대는 당시 회의를 취재한 뉴시스 사진기자에게 자가격리를 해달라고 당부하는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뉴시스는 청와대가 문자메시지에서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부시장(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공간 경유자로 분류해 오늘(26일)부터 7일간(3월 2일까지) 자가격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자가격리중 증상(발열, 호흡기)이 있을 시 다음 단계 1339, 선별진료소로 연락해 감염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위 사항들에 협조 부탁드리며,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이 부시장 비서이지만 부시장이 해당 비서와 접촉했기 때문에 당시 부시장과 함께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선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청와대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문 대통령 역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이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권영진 대구시장 등도 참석했다. 이들 또한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가원수와 방역 책임자 등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사실상 발생한 셈이다.
한편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부시장 비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