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로 청와대 돌진한 육군소령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 • 검거된 뒤 도주·군인 폭행…“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 •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
서울북부지방법원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밤중에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로 돌진하다 붙잡힌 육군 소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소령 김모(4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전역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3일 오후 10시40분께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청와대 춘추관에 돌진해 외곽 경계를 서고 있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인계된 김씨는 조사를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치고, 강남구 일대 상점가에서 USB 메모리와 전자담배,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훔쳤다.
김씨는 다시 붙잡힌 뒤에도 화장실에서 헌병단 소속 부사관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거나 조사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씨가 조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범행 대상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소침범죄, 군용물손괴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형이 선고되는 점, 단순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의 예방에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