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실제 성매매를 하는 유흥업소 직원에게 단속에 관한 질문을 했다. 진용진 씨가 단속이 뜨지 않냐고 물었다.
다른 유흥업소 직원은 초저녁에만 단속이 있다고 얘기했다.
진용진 씨는 "(직원이 얘기하길) 이런저런 단속을 당한 적은 있다고 한다"며 "문을 닫아버리거나 해서 단속을 피할 수도
진용진 씨는 경찰과도 대화를 나눴다. 경찰은 "원래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며 "검찰청, 서
울지방경찰청하고 전부다 해서 단체적으로 합동단속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용진 씨는 변호사에게 성매매업소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물었다.
김연수 변호사는 성매매를 한 기수에 이른 사람들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한 경우나 안 한 미수범들은 따로 처벌 규정이 없다"라며
"성매매를 단속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덮치거나 그 직후를 덮쳐서 흔적이 명백히 남아있을 때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서 그냥 그거를 눈감아주고 있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이해하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다
김연수 변호사는 경찰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 직원들도 처벌을 할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다.
김 변호사는 성매매 사범들이 단속에 걸려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느낄 정도로 강력하게 단속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단속하고 있다"라며 "매년 몇천 건씩 (단속된다)"라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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