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범인 '무죄' 되면 최대 17억 보상 받는다
'화성 8차 사건' 범인 '무죄' 되면 최대 17억 보상 받는다
- •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 논란 휩싸인 윤 씨 재심 준비
- • 무죄 선고 땐 약 17억 원 형사보상
연합뉴스
윤 씨는 수감 초기부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범죄 혐의를 벗지 못하고 20년 실형을 살았다.
지난 2003년 방영된 MBC '실화극장 죄와 벌'에서 입장 번복한 8차 사건 범인 / MBC '실화극장 죄와 벌'
지난 2003년 시사저널과 진행한 옥중 인터뷰에 따르면 윤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8차 사건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 발생 30여 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는 윤 씨는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에 나설 채비를 꾸리고 있다.
박준영 변호사는 1999년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과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무죄로 이끈 재심 전문 변호사다.
만약 화성 8차 사건으로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씨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의 형사보상금은 약 17억 원(구금일수 1일 당 최대 33만 4000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수사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음모를 발견했고, 수개월 수사에 전념해 그 주인을 찾아냈다"며 " 당시 농기계 수리공으로 일하던 윤 씨를 진범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그는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이춘재의 거짓 진술을 믿어선 안된다"며 윤 씨에 대한 고문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