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빼기' 장난으로 동급생 뇌진탕 일으킨 중학생이 받게 될 법적 처벌
'의자 빼기' 장난으로 동급생 뇌진탕 일으킨 중학생이 받게 될 법적 처벌
- • 약한 뇌진탕 증세와 꼬리뼈 부상으로 병원 치료받은 피해자
- • 수사에서 혐의 인정…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
이하 셔터스톡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쳐 동급생을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교 1학년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6월 25일 인천 모 중학교 교실에서 동급생 B(13)군이 앉으려던 의자를 뒤에서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로 머리와 신체 일부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B군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과 학부모 등을 불러 조사한 끝에 A군이 의자를 뺀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