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세먼지' 심각 수준 되면 '임시공휴일' 지정된다
- • 정부,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 작성
- • 임시공휴일 지정, 차량 2부제 시행 등
먼지로 뒤덮인 서울 하늘 / HMG 저널
정부가 초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심각 단계'가 되면 임시공휴일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 MBC 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확정했다.
메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각 단계'가 되면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학교 휴업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민간 차량도 강제로 2부제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심각 단계'는 세제곱미터당 400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초미세먼지가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수준이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차량 2부제 시행 외에도 마스크 무상 배포, 야외 활동 금지 등 지자체와 기관별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