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사고 발생 시 라디오로…” 500m 전방부터 경보방송 나온다
- • 과기정통부·방통위, 재난경보방송 용도 FM주파수대역 추가
- • 고속도로 터널 재난 상황 발생 시, FM라디오로 후속 사고 예방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재나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터널 500m 전방에서 FM 라디오 경보방송을 통해 알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오늘) 터널 재난경보방송을 위한 신규 주파수 공급 등을 위해 마련한 전파법 개정안이 주파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FM 방송용 88∼108㎒ 대역을 재난경보방송 용도로 추가 공급하고, 터널 내뿐만 아니라 터널 500m 전방까지 확대 운용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공급과 기술기준 수립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현재는 도로 전광표지판이나 터널 내 경보방송 등으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터널에 진입하면 대형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정부는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면 운전자의 사고 인지 가능성이 커져 2차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사고 발생률이 높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 터널,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 등 터널 8곳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뒤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2011∼2017년 고속도로 터널 2차 사고의 치사율은 43.2%로, 1차 사고 치사율(8.6%)의 5배 이상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