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하는데...동물단체 애완용 돼지 '불법 반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하는데...동물단체 애완용 돼지 '불법 반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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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하는데...동물단체 애완용 돼지 '불법 반출' 했다



  • •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중 돼지 반출한 동물단체

  •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돼지열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돼지열병 발생지 중 한 곳인 파주에서 애완용 돼지를 고양시로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6일 파주시와 고양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돼지열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파주 지역에서 돼지들을 수매하거나 살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지역 내 전체 63농가 중 34농가의 동의를 받고 나머지 농가를 설득했다. 파주시가 양돈 농가와 살처분에 대한 보상을 논의 중일 때 지난 4일 한 동물단체가 1개 농가에서 애완용 돼지 3마리를 고양시로 반출했다.  

경찰 수사 결과 사라진 애완 돼지는 지난 5일 동물단체가 소유한 고양시 동물 보관소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돼지가 반출되던 5일은 돼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던 중으로, 이 시기에 돼지 이동이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파주시와 고양시는 이를 확인한 즉시 매뉴얼대로 돼지 운반 차량과 건물을 소독 조치했다. 또 돼지 혈청을 확보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지난 5일 오후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다.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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