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현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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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8일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사건
  • • 기동단 소속 A 경사,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돼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Shutterstock

현직 경찰이 밤늦게 귀가하던 여성 뒤를 쫓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동아일보는 현직 경찰관이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해당 경찰관은 서울 광진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쫓아가 여성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했던 '신림동 원룸 CCTV 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인 A 경사가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 경사는 범행 당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다 22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경사는 검거되기 전까지 평소처럼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당시 심하게 취한 상태여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6일 신림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 원룸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신림동 원룸 CCTV' 범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으며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5월 31일 '신림동 CCTV 사건' 범인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모습 / 위키트리 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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