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부터 '이곳'에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오늘(22일)부터 '이곳'에서 코로나 걸리면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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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결국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서울시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뉴스1

22일 연합뉴스는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방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고 전했다. 오늘(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기한 없어(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는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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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코인노래방 업주와 이를 이용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곳을 방문해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관할 경찰서 및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방을 점검할 계획이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코인 노래연습장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 중 한 곳으로 분류됐다.

같은 날 뉴시스는 정부가 밀폐도와 밀집도, 지속도, 관리도 등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코인노래방이 고위험시설로 구분됐다고 전했다.


출처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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