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내내 유튜브 보면서 승객들 공포에 떨게 한 고속버스 기사

운전 내내 유튜브 보면서 승객들 공포에 떨게 한 고속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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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연합뉴스' 

  • • 광주발 유성행 100㎞ 이상 주행하며 공사 구간 급정거하기도

  • • 고속버스 탄 2시간이 공포같았다고 털어놓은 승객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터미널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운전하더라고요. 사고 날까 조마조마해서 어휴…" 

고속버스를 운전하는 기사가 주행 내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습이 승객에 의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광주(光州)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유성행 고속버스를 탄 A(35)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터미널을 출발한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더니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다. 당시 버스에는 20여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잠깐 그러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버스 기사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뒤에도 동영상을 봤다.

주행 중 동영상 보는 버스 기사 
주행 중 동영상 보는 버스 기사 / 독자 제공-연합뉴스


거치대가 왼쪽 창가에 있어 정면을 주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사의 눈은 반복해서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드라마에 한 눈이 팔린 기사는 공사 구간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주행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A씨는 전했다. 

시속 100㎞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동영상을 시청한 기사는 유성 톨게이트를 지난 뒤에야 스마트폰을 거치대에서 꺼냈다. 

A씨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2시간 동안이 공포와 같았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다.

그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차에 기사 혼자 탄 것도 아니고 승객이 20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드라마를 보면서 운전할 수 있느냐"며 "그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많은 사람이 크게 다칠 텐데 그걸 누가 책임지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운전 중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스마트폰·태블릿 PC·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시청 또는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7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해당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에게 경위를 파악한 결과 주행 중 동영상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만간 해당 기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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