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번하고 집행유예 받은 여자 배우 정체
- •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추돌
- • 과거 3번 음주운전 있었지만 벌금형
배우 채민서(조수진·38)가 음주운전을 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그는 서울 강남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연합뉴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차량 뒷좌석을 들이받았다. 차량에 타고 있던 A 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채민서는 역주행을 하기 전 1km 정도를 운전했다고 알려졌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돼 면허정지됐다.
채민서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렸다.
그는 2012년 3월, 2015년 12월 등 음주운전을 총 3번 했다. 채민서는 당시 벌금 200만 원,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채민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활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