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황당한' 실수, 멀쩡한 남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여성가족부 '황당한' 실수, 멀쩡한 남자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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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산에 사는 평범한 남성이 겪은 피해 사례

  • • 성범죄자 주소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 발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셔터스톡


여성가족부와 경찰이 멀쩡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21일 중앙일보는 해당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부산 한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A 씨는 '여성가족부 고지문'을 우편으로 받았다. 성범죄자가 출소해 동네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성범죄자 주소가 자신의 집으로 표기돼 있었다. 확인 결과 경찰이 해당 성범죄자 3년 전 옛 주소를 여성가족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가족은 지난 7월 여성가족부, 부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국가소송을 냈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A 씨는 졸지에 성범죄자로 고지됐다. A 씨는 아내와 두 자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남성이었다. 해당 고지서는 이미 A 씨 자택뿐만 아니라 인근 3000여 세대 아파트와 학교, 학원 등에 배송된 상태였다.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처럼 정부가 성범죄자 주소를 엉뚱하게 기재해 피해를 본 사례는 최근 5년간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얼굴과 이름, 집 주소, 범죄 사실 등을 공개하고 있다. 


3년 이하 징역을 받은 성범죄자는 5년간, 3년을 초과할 경우 1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퍼뜨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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