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법원 "영혼 살해"

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법원 "영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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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6년…법원 "영혼 살해"


울산CBS 이상록 기자

노컷뉴스

울산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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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반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집에서 10대 초반이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과 2015년 두차례 딸을 추행했으며, 2008년에는 당시 미취학아동이던 딸의 신체를 만지는 수법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2014년 아내가 집을 나간 이후 두 딸을 돌보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청소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자주 때려 입건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성적 폭력의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 피해아동을 평생 괴롭힐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친모가 가출하자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딸을 성폭행했는데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법정에 다시 출석하게 해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게 될 고통의 강도를 비춰보면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55828053?c=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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