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사체를 비료·사료로 재활용…문제 없나?

유기견 사체를 비료·사료로 재활용…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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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사체를 비료·사료로 재활용…문제 없나?


KBS 

[앵커]

동물보호센터에 머물다 안락사된 유기견 사체가 동물 사료나 비료로 쓰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제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올들어 무려 13톤이 넘는 유기견 사체가 재활용 처리됐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게차가 노란 컨테이너를 실어 나릅니다.

컨테이너에 담긴 내용물은 150 도 열처리 기계 속에서 금세 가루가 됩니다.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유기견 사체들을 이렇게 열처리해 사료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임시 보호하던 유기견들을 안락사시킨 뒤, 그 사체를 비료와 사료 원료 생산 공장에 보낸 겁니다.

제주도는 올들어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라 재활용을 선택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료 관리법상 동물 사체를 사료로 이용하는 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이 공장에서 나온 원료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닭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익천/제주도 동물방역과장 : "해당 업체에 가서 확인했더니 사료로 공급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불법이 맞습니다."]

또 폐기물 관리법상에도 태반을 제외한 동물 사체는 재활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달 제주도 동물보호센터를 의료 폐기물 발생기관으로 보고 재활용을 엄격히 금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겁니다.

결국 제주도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달들어서야 뒤늦게 처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윤준호/국회의원 : "자료를 10월 8일에 요구한 직후에 갑자기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방침을 바꾼 것은 그들이 이미 불법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락사한 유기동물 사체를 비료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비료 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들어 제주에서만 동물 사료나 비료 원료로 재활용된 유기동물 사체가 약 3 천 8 백여구, 무게로는 13 톤이 넘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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