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1심 무죄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정봉주 성추행 의혹 보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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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레시안 보도는 낙선 의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아”

  • • 무고,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모두 무죄 선고받아
자신을 향한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됐던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정봉주 전 의원 선고 공판에서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프레시안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프레시안 보도를 허위라며 정 전 의원이 주장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사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반박했지만 거센 비판 속에 출마를 접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무죄 선고받은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음에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2018년 10월 16일, '성추행 의혹보도 언론 명예훼손' 관련 검찰 출석 중인 정봉주 전 의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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