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올라타 샤워실 훔쳐본 50대…성범죄 처벌 어려운 이유
빌라 2층 높이의 배관을 타고 올라가 샤워하는 여성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림동의 한 자취방 창문을 통해 20대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가 달아났던 A 씨를 지난 5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3일 밤 10시쯤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빌라 바로 옆 건물 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이웃주민이 공동 현관 CCTV로 A 씨를 목격하고는 "그곳에서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급히 달아난 후 이웃에게 이 사실을 전해 듣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이런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왔을 뿐 아니라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A 씨의 범행을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며 같은 신림동에서 지난해 5월 벌어졌던 '원룸촌 강간미수 사건'과 같이 단순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지만,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78347&oaid=N1005778295&plink=TOP&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