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관광객 사진 때문에 보라카이가 '노출 수영복 금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 • 최근 노출 심한 비키니 착용해 논란된 대만 관광객 사건이 계기
- • `우스꽝스러운 조례`라는 비판도 나와
필리핀의 대표적 휴양지 보라카이 섬에서 노출이 심한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각) 필리핀 매체 인콰이어러는 "보라카이섬이 있는 아클란주 말라이 시의회에서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수영복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일 한 여성 관광객이 노출이 극심한 수영복을 입고 보라카이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일어난 게 계기가 됐다. 대만 국적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끈 형태로 된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필리핀 SNS서 논란된 관광객 사진 / 이하 페이스북
현지 경찰은 해당 관광객을 찾아내 벌금 2500페소(약 5만 원)를 부과했다. 당시 경찰은 이 여성을 처벌할 별도의 규정이 없자 외설적 사진을 찍는 걸 금지하는 조례를 적용했다.
보라카이 재건관리 관계기관 협의회의 나치비다드 베르나르디노(Natividad Bernardino) 회장은 "보라카이가 가족 중심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라카이에 오래 거주했다는 한 외국인은 조례가 "우스꽝스럽다"며 "차라리 보라카이를 수도원으로 선포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