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수리되자 '불과 20분 뒤' 조국이 했던 일이 공개됐다
- •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자 조국 전 장관이 가장 먼저 했던 일
- • “임기 종료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뉴스1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쯤 면직안을 제가했다. 조 전 장관은 20여 분이 지난 이날 오후 6시쯤 서울대에 팩스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복직 신청서는 자택에서 발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전 장관은 15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조 전 장관이 어제(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제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오늘부로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임기 내'이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휴직 사유도 자동으로 끝난다"며 "복직 신청을 받으면 임기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부터 복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에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바로 복직이 가능하다.
서울대 정문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