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제한에도...확 늘어난 대부업체

최고금리 제한에도...확 늘어난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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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제한에도...확 늘어난 대부업체


정부 가계대출 규제로 수요↑

올 신규등록·갱신 2,578곳

전체 대부업체중 26% 달해

대출잔액도 17조로 증가세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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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형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대출을 중단한 틈을 타 올 들어 신규 대부업체와 영업 갱신 대부업체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시장 위축에도 서민대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전체 9,825개 대부업체 가운데 올해 등록증 번호를 부여받은 곳은 2,57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의 26.1%에 해당하는 수치다. 4곳 중 1곳이 올해 새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사업 연장을 위한 갱신을 마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상 기존 사업자들은 3년마다 사업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규제에도 대부업 등록업체 수가 증가한 데는 대출 수요의 영향이 크다.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정책으로 서민 대출이 막히고 대형 대부업체들까지 대출을 중단하자 대출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이들 업체가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의 수익성이 이전보다 나빠졌지만 여전히 서민 대출 수요가 많아 기회를 보는 예비사업자들이 많다”며 “지역 기반 소형 대부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 등록을 통해 대부업 시장에 속속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부업계의 실적은 지난해 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대부업 대출잔액의 경우 지난 2015년 말 13조 2,452억원에서 2017년 말 16조5,014억원, 지난해 말 17조3,487억원으로 늘었다. 대출 증가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규모는 갈수록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대부업체 상위 10곳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5,645억원으로 2016년 3,703억원보다 52.4% 급증했다.

연내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P2P금융 사업자들의 등록이 늘어난 것도 올해 신규 대부업 등록 수가 늘어난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현재 P2P금융업체는 대부업자로 분류돼 있어 P2P금융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금융 관련 법안들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신규 P2P 사업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제정법이 시행되면 관련 사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윤기자 lucy@sedaily.com




출처 : http://news.zum.com/articles/55828348?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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