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라”

취임 100일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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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심상정 대표 “민주당, 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라” 


[서울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10.27 연합뉴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간 회동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만들고 추진해온 주체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든 내용을 조정하든 언제 처리하든 여야 4당 테이블 안에서 얘기해야 한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자유한국당과 마주 앉아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로, 이제 민주당도 개혁의 자리로 되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개혁을 위한 유일한 길인 여야 4당의 개혁 연대의 길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은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내용과 처리 방식 등에 대해 합의했다. 당시 원내대표들은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면서도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여야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도 합의했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 사진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 4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4.22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선거제 개혁은 지역구 의원을 몇 석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 늘릴 것이냐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8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의결한 선거법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처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 225명, 비례대표 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연령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심상정 대표는 이 개정안에 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다는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로 그 논의가 바탕이 돼 지난해 12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10% 이내에서 확대’에 합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을 전면 반대해서 여야 4당 협상만 이뤄졌고 의원 정수 확대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합의한 적이 있다.

여야 5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합의 - 사진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2018.12.15 연합뉴스


심상정 대표는 또 최근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의원 6명 중 자녀가 있는 5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상정 대표는 “법안에 제시된 2009~2019년 사이에 대학을 진학한 정의당 의원 자녀는 7명으로, 6명은 정시 입학을 했고 1명은 학생부교과전형, 즉 내신으로 입학했다”면서 “정의당 의원 전원은 부모 특혜 찬스를 쓴 게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수조사법의 통과는 공정과 정의를 언급할 자격을 증명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81&aid=0003038838&date=20191027&type=1&rankingSectionId=100&rankingS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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