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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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써브웨이, 가맹사업법 위반 제재" 


미국에 본사를 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가 일방적 폐점 조치에 반발하는 가맹점주에게 미국의 분쟁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안양평촌학원가점 점주 지모씨(55)에게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

지씨가 운영한 가맹점은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일방적 폐점을 통보받았다. 2015년 개업 초기 2700만원이던 월평균 매출액이 최근 410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견실한 영업실적을 이어갔으나 2017년부터 벌점이 누적된 탓이었다. 벌점은 냉장고 위 먼지나 재료 부족, 본사가 지정한 상품이 아닌 세제나 선풍기를 사용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과됐다. 지씨는 해당 지적은 바로 시정했음에도, 본사가 잘되는 가맹점을 빼앗아 직영점으로 대체하고자 이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써브웨이는 폐점 통보에 반발하는 지씨에게 미국 조정협회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안내했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서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며 중재절차는 영어로 진행한다고 돼 있다.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 평범한 자영업자가 엄두를 내기 어려운 방법이다. 미국 분쟁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970970&date=20191027&type=1&rankingSectionId=101&rankingSe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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