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올라가 임신한 여성 배 발로 찬 40대 남성
- • 윗집 찾아가 일가족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 • 전치 2~4주 상해 등 가해…벌금 500만원 선고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위키트리 디자이너 김이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이웃 일가족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석 판사는 28일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19일 오후 6시 30분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일가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다.
아내, 딸 등과 함께 윗집에 찾아간 A씨는 문을 열어준 윗집 B(40)씨 집에 들어가 B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흔들고 벽에 밀쳤다. 이를 말리던 B씨 부모도 폭행했다. 세 사람은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 있던 B씨 여동생 C(36)씨는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를 발견한 A씨는 C씨 휴대전화를 빼앗고 배를 발로 찬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C씨는 이 일로 절박 조기 산통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내가 지역 토박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보라"며 B씨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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