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IP주소 공개” 악플 방지하는 '설리법' 국회 발의
- • 악성댓글 방지하는 `설리법` 발의
- • 악성댓글 게시자 IP 접근 차단 및 이용 중지
설리 인스타그램
지난 25일 악성댓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설리법(악플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등 13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적, 혐오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해 삭제하고, 해당 게시자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혐오 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당사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의 '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는 권리 침해를 받은 자만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차별적, 혐오적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다른 네티즌이 보기 전에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