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딸 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무서워 글을 남깁니다”
- •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온 내용
- • 억울한 아버지 사정 전 국민에게 호소한 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자신이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대령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등록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지금 저희 집안은 군검찰의 수사로 인해 만신창이가 됐다"며 "이 글이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 쓴 글은 아니다. 너무나 억울함이 하늘을 찌르는 고통으로 다가와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고 있다"고 심정을 고백했다.
청원 글에 따르면 작성자의 아버지이자 육군 대령 A 씨는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민원을 넣었다. A 씨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으로 국가를 잘 지킬 수 있고, 국가에 봉사와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 내용이 자신들이 처리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찾아갈 것을 권했다. A 씨는 어쩔 수 없이 권익위를 찾았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해당 민원을 군검찰로 넘겼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권익위에 넣은 민원이 민원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군검찰로 이송돼 A 씨는 참고인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A 씨는 결단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인사 검증이 잘 된 군 수뇌부를 인선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자신의 의사를 여러 기관에 재차 강조했다.
작성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검찰은 아버지에게 '민원 속 등장하는 대상에게 처벌을 원하느냐'고 계속해서 물었다"며 "아버지는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야기하겠다는 말만 하고 처벌을 원한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던 군검찰이 참고인 조서로 아버지를 고소인 신분으로 만들었다"며 "저도 법을 모르나, 고소는 구두와 서면으로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억울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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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 대령 A 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원 속 등장하는 대상에게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1심, 2심을 거쳐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당한 상태다.
작성자는 "저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따뜻한 아빠의 품이 그리워 면회를 가면 한없이 울고만 온다"며 "어떻게 권익위에 민원을 넣은 것이 군검찰로 이송돼 이렇게까지 아버지가 구속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지금 저의 아버지는 싸늘한 교도소 바닥에서 지내고 계신다"며 "그 누가 국민으로서 권익위에 민원을 넣겠나, 그 누가 국가를 믿고 억울함을 호소하겠나, 그 누가 국가를 믿고 할 말을 할 수 있겠나..."라고 강력히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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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지난 2011년 육군 17사단 101연대 소속 병사가 물에 빠진 사건과 관련 있다.
당시 육군 측은 병사가 후임병을 익사했다고 발표했지만, 나중에 이는 단순 실족사였으며 조작된 영웅담으로 드러났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17년 7월 당시 연대장이었던 대령 이 모 대령은 권익위에 김 전 중장이 사고 조작과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민원을 넣어 재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민원은 군검찰로 이송됐고, 이 모 대령은 김 전 중장에게 무고죄로 고소당해 실형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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