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에 적발됐어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방법이 있다
- • MBC “검사 기소율은 0.13% 불과… 검찰 무소불위”
- • “돈 주고 성매매 여성과 호텔 간 부장검사도 무혐의”
- • 수사 검사 “호텔 갔다고 성매매로 기소되는 거 아냐”
검찰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통계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MBC는 최근 <검사 기소율은 0.13%…'검사 성매매법' 따로 있나>란 보도를 통해 검사가 저지른 사건의 기소율이 5년간 0.1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인 사건의 기소율이 40%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에 대한 기소율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
MBC는 사실상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사례를 들어 검사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렸다. 김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한 스폰서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MBC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일 카카오톡으로 스폰서에게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만나자고 했다. 스폰서는 술집 마담에게 술자리를 마련하라고 하고 접대부 사진까지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2차’, 즉 성매매를 나간 접대부의 계좌로 110만원까지 송금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접대부와 함께 호텔에 간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두 사람이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수사 검사인 손진욱 대구지검 의성지청장은 MBC에 "성관계 자체가 인정되어야만 성매매로 처벌할 수 있는데, 돈만 주고받고 호텔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이게 성매매가 기소되는 게 아니다"라는 황당한 발언을 내놨다. 이 발언이 황당한 이유는 일반인이라면 대부분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MBC는 최근 5년 동안 검사의 범죄 혐의를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례는 0.13%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1만 1000여 건의 사건 중 14건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달리 일반인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기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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