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에…법무부 수정안 제시

조국 전 장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에…법무부 수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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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인권보호수사규칙' 논란에…법무부 수정안 제시


'장시간 조사 금지'→'장시간 조사 제한'…'별건수사' 용어·고검장 보고 조항 등 삭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전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았던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졸속 개혁안'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5일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정안을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수사절차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제정안을 내놓았지만,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이뤄져 설익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살다살다 이렇게 기본도 안돼 있는 규칙안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검사들끼리 재미 삼아 만드는 동아리 운영안도 이보다는 정제돼 있다"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수정안은 검사들의 반발이 집중됐던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보고·점검' 조항을 등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애초 '장시간 조사 금지' 조항의 경우 휴식·대기·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회 총조사시간은 1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식사 및 휴식 시간을 뺀 나머지 조사 시간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서 열람에 유독 긴 시간을 들인 점 등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피의자 조사 과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수정안은 조항 명칭을 '장시간 조사 금지'에서 '장시간 조사 제한'으로 바꾸고, 총조사시간에서 조서 열람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범죄 수사를 개시할 때 관할 고검장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됐다.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는 검찰청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범위가 모호하고 기준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별건수사'란 용어도 제정안에서 사라졌다.

'부당한 별건수사·장기화 금지' 조항은 '부당한 수사방식 제한'으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검찰의 비판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현장 실무를 감안해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놓았다는 입장이다.

재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공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 반발이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유독 짧았던 입법예고 기간 등은 이번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을 4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첫 번째 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만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수정안의 입법예고 기간도 오는 29일까지 나흘간이다.

sj9974@yna.co.kr





츨처 : http://news.zum.com/articles/55876479?cm=news_home_issue&thumb=1&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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