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2년여만에 다시 수사한다
- •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서 수사 시사 발언 후 8일만
- •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내려져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 셔터스톡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맥도날드가 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햄버거를 판매해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자들이 생겼다는 의혹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첫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이며, 증거를 찾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작년 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이다.
맥도날드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25일 오후에 고발단체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올해 1월 새로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단체는 한국 맥도날드, 패티 납품업체, 세종시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올해 1월 고발했다.
이들은 맥도날드 측이 2016년 7월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오염 패티가 일부 매장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패티 제조업체로부터 보고받고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 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이후 비슷한 증상의 피해를 주장하는 다른 고소인들도 잇따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 측과 임직원을 작년 2월 불기소처분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에 대해서만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올해 1월 다시 고발된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 총장은 이에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재조사를 시사했다. 해당 발언이 있고 여드레 만에 검찰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는 셈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햄버거병' 피해자와 오염 패티 은폐 의혹 등 전반에 대한 것"이라며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4월에 이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가 허위진술을 교사했다는 주장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햄버거병'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이 제기됐지만 역시 기각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