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싹 뜯어 고치세요” (전문)
- • “`페미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 남녀 임금 차별 해소해달라는 국민청원 글
남녀간 임금 차별을 없애달라는 청원글에 관심이 뜨겁다.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일고용 동일임금'과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는 선언 대단히 감명 깊었지만, 집권 3년차임에도 여성들이 체감하는 삶은 전 정권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한국을 바란다"라며 3가지를 주장했다.
작성자는 첫째,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은 후보자 시절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등이다.
둘째, 공기업과 경찰 등의 성별 임금공시제 실시다. 작성자는 순경 채용 성비 5:5, 3개 사관학교 신입생 성별정원 폐지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국내 기업과 국회 등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50% 채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대표 감독과 코치도 절반은 여성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6일 오후 5시 22분 기준 8만 7312명이 동의했다. 마감일인 오는 23일까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그렇다면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차별을 당하는 것은 사실일까. 각종 통계마다 분석할 수 있는 여지는 다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 남녀 임금격차는 37.1%다.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동일노동'을 기준으로 한 지표는 아니다.
지난달 3일 고용정보원은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2008년 만 15~29세였던 청년을 추적조사했다. 개인·직장별 특성이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남녀 성별차이만으로 임금격차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처음 직장에 들어간 2008년에는 남녀 임금차이가 2만 원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2009년에는 32만 원으로 벌어졌다. 7년째인 2015년에는 54만 7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한국사회학회 논문집에 실린 '경력단절 이전 여성은 차별받지 않는가?'에 따르면 가족배경, 학교, 학과, 학점이 20대 남성과 같은 20대 여성의 경우,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받는 임금이 남성 임금의 82.6%였다.
논산 훈련소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