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하는 조선족, 이르면 내년부터 국군으로 입대한다”
- • 이르면 2020년 병역법 개정을 거쳐 이뤄질 예정
- • 홍남기 부총리 “귀화자 병역 의무화 검토하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국인으로 귀화하는 조선족 동포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군에 입대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헤럴드경제는 6일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조선족 동포가 한국인으로 귀화하면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입법은 이르면 내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옛 중국 국적 조선족에게 병역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방부는 이를 토대로 귀화자 병역 의무화를 위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35세 이하 귀화자는 연가 1000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조선족 동포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없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최근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는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인구 감소에 따른 군 인력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영화 '범죄도시' 스틸컷.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