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에 버럭…한국당, 국회모욕 근절 '강기정법' 발의한다
자유한국당이 6일 국회 모욕 근절을 위한 '강기정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파면을 요구하며 당 차원에서 이 같은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강 수석은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에서 안보 상황을 놓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설전을 벌인 나 원내대표를 향해 종이를 흔들면서 큰소리로 항의했고, 이는 당시 국감 파행의 원인이 됐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출석, 위증, 국회 모욕에 대한 고발은 위원회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 차원의 의결은 어려워 여당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고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원내부대표 등이 공동발의하는 '강기정법'은 국회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에서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이라는 단서조항을 '또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통해 안건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는 모든 증인에 대해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만 있으면 위원의 이름으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해 반복적인 위증과 국회 모욕을 근절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앞장서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면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은 '강기정법'을 통해 국회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방침이나, 한국당이 강 수석의 국회 출입금지와 사퇴를 촉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예결위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