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심했다”...직원에게 시급 1875원 준 사장이 받은 처벌
- •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형량 낮춰
- •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
직원들에게 최저시급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사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세 남성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에서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이 남성은 2017년 1월 한 달 동안 직원 8명을 고용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6470원이었다. 남성은 직원 중 2명에게는 시간당 2989원, 6명에게는 1875원을 지급한 걸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저임금을 보장했을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차액 등은 1600만 원으로 봤다. 애초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남성이 이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가 남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공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낮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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