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든 장대호, 무기징역 선고에도 미소…사형 아닌 이유는?
사진=채널A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일에도 반성 없는 모습이었다.
살인 및 사체손괴·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는 5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삭발한 장대호는 포승줄에 묶인 채로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선고가 내려지는 과정에서도 고개를 뻣뻣이 들어 보이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무기징역이라는 선고 결과에도 미소를 지었다.
시종일관 반성 없던 장대호
장대호는 올 8월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듯 행동했다.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다음 생에도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했다.
같은 달 처음으로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지난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을 땐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며 유가족을 향해 윙크까지 했다.
재판부 “가석방 없이 철저히 형 집행되길”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를 조롱하는 듯한 장대호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인(장대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점 ▲ 어처구니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을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고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 판결을 내리면서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이미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고 언급하며, 장대호에 대한 가석방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죗값을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말했다.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안 돼”라며 울부짖었다. 유족 측은 장대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었다.
선고가 끝나자 피해자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 안 돼”라며 울부짖었다. 유족 측은 장대호에게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었다.
김태현 법률사무소 준경 변호사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유에 대해 “추세를 보면, 20년 전이라면 사형이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사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00년대 이후에 사형 나온 사람이 유영철인데,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라며 “어찌됐건 피해자가 한 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선고가 안 된 것 같다. 저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2000년대 이후에 사형 나온 사람이 유영철인데,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라며 “어찌됐건 피해자가 한 명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형선고가 안 된 것 같다. 저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105/98222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