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내용이…” 용산경찰서가 정국 교통사고에 내놓은 답변

“위반 내용이…” 용산경찰서가 정국 교통사고에 내놓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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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 용산경찰서 “정국 위반 내용 중함에 따라 결과 판단할 것”

  • • 서울 용산경찰서 “정국 교통사고 CCTV 및 블랙박스 확보…수사 중”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

5일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위키트리'에 정국 교통사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방탄소년단' 트위터


서울 용산경찰서 측은 "정국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건 맞다. 그러나 아직 검찰이 기소하기 전이라 피의사실공표죄에 위배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국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얘기도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최초 보도도 경찰 측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수사 진행 상황은 어땠을까. 경찰 측은 "CCTV 및 블랙박스를 확보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지 수사 중에 있다"며 "위반 내용의 중함에 따라 결과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며 "그러나 물적 피해만 있으면 범칙금 등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명 피해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부상 정도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정국 소환 날짜도 정해진 게 없다"며 "택시 기사가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도 말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정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택시와 충돌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알려지지 않았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측은 "정국이 본인의 착오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국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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