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질 국회 19일 본회의 열린다…민생법안 등 120건 처리
- • 여야 3당 원내대표 12일 합의… “비쟁점법안 중심 처리”
- • 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12월 3일 이후 상정”
국회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 연합뉴스
여야 3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 열기로 12일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국회 교섭단제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민생 법안과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3당 원내대표들에게 "여전히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면서 "11월 중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여야간에 견해차가 큰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곽 관련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를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오는 12월 3일 각각 국회 본 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부의(附議)란 '토의에 부친다"는 뜻으로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의 절차를 가리킨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는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면서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