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및 유포' 정준영·최종훈 각각 7년·5년 구형
▲ 정준영, 최종훈 ⓒ스타데일리뉴스
[스타데일리뉴스=김제니 기자] 검찰이 성폭행,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7년,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7년, 5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 모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및 사진 등을 유포하고,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정준영은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다.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으며, 최종훈은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사과한 뒤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고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라고 동생인 소녀시대 유리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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