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내서 (수술) 하세요” BJ 외질혜, 의료법 위반 의혹

“용기 내서 (수술) 하세요” BJ 외질혜, 의료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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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외질혜 (OzilTube) 



-BJ 외질혜 “모발 이식 수술? 안 아팠다…추가 수술도 가능”


-BJ 외질혜, 의료법 위반 의혹…“돈 받은 게 아니라 협찬”


외질혜 인스타그램


BJ 외질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5월 BJ 외질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발 이식 수술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당시 그는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협찬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채널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유튜버 뒷광고 논란이 터지기 전 영상 편집자가 뒤늦게 협찬 문구를 추가했다.


이하 유튜브 '외질혜 (OzilTube)'


공개된 영상에는 BJ 외질혜가 모발 이식 수술 상담을 받는 모습부터 수술 후기까지 담겨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실명을 노출했다. 끝부분에는 수술 후기를 전하면서 "아픈 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 병원을 선택하길 잘했다" 등 멘트도 덧붙였다. 해시태그에는 병원명을 넣었다.


일각에서는 BJ 외질혜가 BJ 고은처럼 의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BJ 외질혜는 '위키트리'에 "병원 측에서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후 전달해 준 영상을 업로드했다. 또 모발이식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알 고 있다"며 "돈을 받은 게 아니다. 유료 광고는 불법으로 알 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행위 노출 광고, 부작용 정보 누락 광고, 미심의 광고, 소비자 오인 소지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상장·감사장 이용,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의료법에는 의료 광고를 위한 사전 심의가 필요한 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및 SNS 매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포함된다.


BJ 외질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발이식 의료 광고는 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전달 받았고 받은 돈도 없다"고 전했다.


BJ 외질혜는 돈을 받은 게 아니니 유료 (의료) 광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모발이식 수술을 협찬받아 진행, 후기 영상을 올렸다. 또 최초 영상에는 협찬 관련 고지가 없었지만 뒤늦게 (뒷광고 논란 이전에) "이 영상은 협찬을 제공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모발이식을 의료행위로 볼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논지도 있다. 앞서 지난 2007년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간호 조무사 출신 의사 무면허자 A씨에게 모발이식 수술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B씨 등 의사 6명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용 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간호조무사에게 모발이식을 하도록 한 행위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BJ 외질혜는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는 협찬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는 돈을 받은 게 없어서 유료 광고라고 하기에 애매했다"며 "병원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 심의 과정을 거쳤다. 시청자들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 해명을 하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BJ 고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코 성형 및 모발 이식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병원명, 의사 실명 등을 거론해 의료법 위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BJ 고은은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 홈페이지에 "현재 유튜브 채널에서 논란이 있는 성형 관련 영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는 중"이라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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