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슬리피, 알고 보니 빌라 1채+현금 6000만 원 있었다
- • 슬리피, 2017년 7월 대출금 6000만 원 상환…“빌라 1채 소유”
- • 슬리피, 빌라 1채 소유 중…대출금 6000만 원도 갚았다
슬리피 인스타그램
래퍼 슬리피(35·김성원)가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시기에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았다.
15일 스타뉴스는 지난 2017년 7월 슬리피가 대출금 6000만 원을 갚았다고 보도했다. 그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이다.
내막은 이렇다. 슬리피는 지난 2007년 1월 22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 A 빌라를 5000만 원에 매입했다. 현재 시세는 재개발 프리미엄이 붙어 1억 5000만 원~2억 원까지 전망된다. 당시 A 빌라를 사들이면서 1300만 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이후 두 차례 추가 대출을 받았다. 2010년에는 4800만 원, 2012년에는 6000만 원을 빌렸다.
앞서 지난달 26일 슬리피는 자신의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산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래퍼 수입 대부분은 행사 및 공연 출연료다. 슬리피가 소장에 첨부한 첫 번째 전속계약서에는 이벤트, 콘서트 등 행사 출연료를 50%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며 "광고를 제외한 모든 계약이 9:1로 정산이 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계약은 당사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아티스트와 협의하에 이뤄졌다. 그렇기에 수익률 배분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약 기간 동안 계약과 관련된 비용, 사생활에 들어가는 모든 품위 유지 비용을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지난 2017년 7월, 슬리피는 대출금 6000만 원을 처리했다. 그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굳이 당장 갚을 필요가 없는 빚을 갚았다는 것. 앞서 1300만 원 근저당권 등기 말소는 2010년 3월에, 4800만 원은 2012년 3월에 이뤄졌다.
슬리피는 지난 2008년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그는 친누나와 함께 살기 위해 숙소를 요청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그의 요구에 응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본인 명의 빌라 1채가 있었고 대출금 6000만 원도 갚았다. 슬리피가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