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해서 남자 붙잡아라”...택시기사에게 성희롱 당해 신고했지만 '처벌 불가'
- • 7일 대구에서 택시 기사에게 성희롱 당한 대학생 A 씨
- • 경찰에 신고했지만 “처벌하기 애매한 상황” 황당한 답변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뉴스1
택시 승객이 운전자에게 노골적인 성희롱을 당해 신고했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15일 SBS가 보도했다.
택시 승객은 지난 7일 대구 달서구에서 학교에 가기 위해 법인 택시를 탄 대학생 A 씨다. A 씨는 운전자로부터 입에 담기 힘든 성희롱 발언을 들었다고 SBS 측에 전했다.
“여자는 음란 영상을 보고 남자를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
“혼전 임신을 해서 남자를 붙잡으라”
“무조건 즐겁게만 해주면 여자는 무조건 사랑받게 돼 있어”
“발목 잡아서 ‘자기야, 난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한다)”
모두 운전자가 A 씨에게 내뱉은 말로, 당시 A 씨가 녹음한 내용이라 토씨 하나 틀리지 않다. A 씨는 더 험한 꼴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한 채 내렸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경찰청 페이스북
하지만 경찰에게서 받은 답변은 절망적이었다. 경찰관은 “성희롱을 처벌하는 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데, 이건 말뿐이라서… 단지 말뿐이었다는 이유로 이 택시 기사가 처벌받기가 애매한 상황이라는 말이에요”라고 A 씨에게 말했다.
A 씨의 신고로 해당 운전자는 해고됐지만 택시 자격증은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 택시 운전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