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어요” 207번 외쳤으나...제자에게 몹쓸 짓 한 60대 교수
-20대 제자를 성폭행한 제주대학교 60대 교수
-교수 측, 대부분 혐의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
20대 제자를 60대 교수가 성폭행한 범행 당시 상황이 공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 이하 셔터스톡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유사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인 A(61) 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어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가 피해자 B 씨 동의를 얻어 언론에 제한적으로 공개됐다. 이 내용은 17일 아시아경제 등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20대 제자에게 면담하고 싶다며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국립대 교수의 범행 당시 녹음 파일에는 "싫어요"가 207번, "비명소리가 15번", "집에 가고 싶다"고 53번 등이 기록돼 있었다.
A 교수는 지난해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B 씨에게 면담하고 싶다고 접근했고 면담에 응한 B 씨는 A 교수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등을 말했다. A 교수는 자신도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며 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A 교수가 지난해 10월 30일 B 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당시 심한 우울증을 겪던 B 씨가 "매일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고 A 교수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하며 식사를 마치고 노래주점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이상한 조짐을 느낀 B 씨는 여러 차례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A 교수는 "너를 처음 봤을 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꼰 모습이 당당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며 그곳에서 B 씨를 성폭행했다. 이 상황을 B 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해 녹음된 파일 안에는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 측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있었고 우울증 등 정신병 관련 증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이런 범행은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한다. 피고인을 본보기로 삼겠다"며 직권으로 A 교수를 법정 구속했으며 A 교수는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이 날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