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령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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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단지 중단으로 손해"…말레이기업, 정부에 ISD 예고

 

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Berjaya Land Berhad)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한-말레이시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에 규정된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천억원(직접손해 3천억원·일실이익 4조1천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이슈야님에 의해 2020-12-08 23:25:15 유머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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