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 2021년부터 카페서 못 쓴다…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뿐 아니라 종이컵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매장에서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 해가려면 돈을 지불해야 하고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빵집, 편의점에서는 2022년부터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식당, 카페, 급식소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을 논의해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머그잔 등 다회용 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2021년부터 종이컵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차가운 음료를 주로 담는 플라스틱 컵이 금지된 것처럼 따뜻한 음료 용기인 종이컵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2021년부터 매장에서 머그잔 등에 담아 마시던 음료를 테이크아웃해 가져가려는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테이크아웃 잔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비자가 일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현재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02∼2008년 시행 후 폐지된 컵 보증금제가 부활하는 셈이 됩니다.
현행 백화점, 쇼핑몰, 대형 슈퍼마켓 등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비닐봉지는 2022년부터 편의점과 같은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합니다.
포장·배달 음식을 먹을 때 쓰던 일회용 숟가락·젓가락도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소비자가 일회용 숟가락·젓가락을 구매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장·배달 용기도 친환경 소재나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플라스틱 빨대는 2022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선 2021년부터 일회용 컵·식기 사용이 금지됩니다.
샴푸, 린스, 칫솔, 면도기 등 일회용 위생용품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부터 모든 숙박업에서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플라스틱 포장재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서 배송되는 택배의 경우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파손 위험이 적은 택배 상품의 경우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내년에 포장 공간 비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1+1 제품, 묶음 상품처럼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해 판매하는 행위는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로드맵 시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우선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공공 부문 회의, 행사, 공공시설 등에서 먼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제도를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가정에서 수도, 전기, 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친환경 제품을 사면 일정액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해주는 '에코 머니 포인트 제도'를 다회용기 사용 때도 적립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할 경우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이 35%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로드맵은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가는 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