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 고발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

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 고발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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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단독] 김호중, 불법 도박 혐의 고발당해…경찰 "철저히 조사할 것" 


가수 김호중(30)이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호중은 2018년 7월경부터 지난 2월경까지 불법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14일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 씨는 "김호중이 불법 배당금을 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4곳에서 불법 스포츠토토를 비롯해 바카라, 블랙잭, 로케트 등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해왔으며, 그 금액이 총 수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김호중을 인터넷 불법 도박 행위를 방조해왔으며 자신도 함께 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상응한 처벌을 받겠다며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고발장이 접수된 것이 맞다. 아직 고발인 진술을 받진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발인 진술을 마치면 (김호중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대한 절차에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호중이 전 매니저의 권유로 3~5만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과거 오락 삼아 관여했던 스포츠배팅의 경우에도 3만 원, 5만 원 등 소액 배팅이 당첨이 되었을 경우 그 돈을 환전하거나 다시 배팅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김호중의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2018년 10월 경 김호중에게 불법 도박사이트 ID와 비밀번호를 빌려주기 전인 2017년 경부터 김호중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하고 있었다"면서 김호중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추가로 공개했다. 


2017년 8월 25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김호중은 "1이닝 무득(점) 배팅"이라고 언급했다. 


스포츠 토토에서 이닝별 득점 베팅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만 이뤄진다. 


또 5일 뒤인 같은 해 8월 30일 김호중은 "15만 원 하구요"라며 베팅 액수를 1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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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조 관계자들은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일회성 오락성으로 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소속사 측 주장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 출신인 서원일 변호사(법무법인 전문)는 SBS funE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과 형법 위반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를 통해 피의사실 입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일회성 도박에 그쳤다면 가벌성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김호중이 '타인의 명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불법 스포츠토토를 수차례 했다'고 인정했다면 일시 오락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 당사자가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면 섣부르고 위험한 생각"이라면서 "불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배팅 한도가 없어서 중독성이 매우 높은 데다가 결국은 스포츠 공정성까지 침해하는 위중한 불법 행위다. 


준 공인으로 볼 수 있는 연예인이 대중에게 '한두 차례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 역시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와 공식 온라인 발매를 허가받은 사이트 이외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형법은 도박은 1천만 원 이하 벌금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 그리고 상습 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취재진은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에 관련 입장을 기사에 담기 위해 앞서 공문 형식의 질의서 발송에 이어 어제(19일), 그리고 오늘(20일)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생각 엔터테인먼트 측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3984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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