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5살 딸을 잃었습니다...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고로 5살 딸을 잃었습니다...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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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MYSTIC TV

  • •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해인이법` 통과 위해 노력 중인 해인이 부모
  • •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인이 부모가 사고 당시 이야기를 전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어린이집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해인이 부모가 출연해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사고로 해인이를 잃은 지 3년 7개월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건너편에 유치원이 있었다. 주차 기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동만 끄고 내린 차에 충격을 받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하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해인이 엄마는 "아이를 차도 쪽에서 태운 거다"라고 말했다. 이수근 씨는 "원래는 유치원에 나와서 바로 타게 돼 있다"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인이 아버지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가 쓰러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 원내로 들어가 외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외상이 없다고 판단해 병원이 아닌 원장실에 데려갔다고 밝혔다.

해인이 어머니는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다. '해인이가 차에 치일 뻔했는데 다치진 않았다. 외상도 없고 조금 놀란 것 같다. 혹시 몰라서 119를 불렀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전혀 심각한 상황인지 몰랐다고 밝히면서 "담임 교사가 해인 엄마한테 '해인이가 좀 놀란 것 같다. 외상은 없다'며 하트 이모티콘을 넣어가면서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급차 CCTV를 확인해보니 그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해인이는 산소마스크를 쓰고 생과 사를 오가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해인이 부모는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 중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해인이법은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급한 상태가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3년 전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해인이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청원은 오는 28일 까지 진행되며 26일 오후 기준 9만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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