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몰카 개그맨 박모 씨, 여자화장실에 숨어 직접 촬영도 했다”

“KBS 몰카 개그맨 박모 씨, 여자화장실에 숨어 직접 촬영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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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공채 출신 개그맨 재판에서 혐의 모두 인정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 씨가 KBS 여자 화장실에 숨어 직접 불법 촬영도 했다고 시인했다.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 첫 공판기일에서 그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며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 씨 / 박모 씨 SNS


그동안 박 씨의 불법 촬영 행각은 카메라를 미리 설치해놓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여자 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까지 모두 32회에 걸쳐 피해자 여성을 촬영하거나 촬영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 여성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런 촬영물 가운데 7개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불법 촬영을 위한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 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보안업체 관계자들 / 연합뉴스


개그맨 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재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다.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박 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불법촬영 기기와 박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등의 디지털포렌식을 거쳐 혐의를 입증했고 그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6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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