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측 "전 남편 상대 이혼소송 완전 승소...끝까지 죗값 치르도록 할 것"

낸시랭 측 "전 남편 상대 이혼소송 완전 승소...끝까지 죗값 치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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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전 모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부가 아닌 완전 승소했다."고 정정했다. 


낸시랭의 이혼소송 등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현재(대표 변호사 손수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낸시랭 씨가 일부 승소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것과 달리, 낸시랭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 측의 유책사유가 전적으로 인정됐다."면서 "상대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애초에 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지난해 4월 법원에 결혼 2년 여 만에 전 씨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1년 여 만인 지난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강하영 판사는 낸시랭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 씨와 낸시랭의 파탄 사유가 전 씨의 가정폭력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등이었다고 인정했다. 법무법인 현재 측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본인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구속상태임에도 낸시랭 씨를 상대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어 낸시랭 씨가 받는 충격의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죗값을 온전히 치르고, 의뢰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파경 소식을 전했다.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 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진진은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작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이와 별도로 왕진진은 2017년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76663&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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