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무더기 신청해 국회 '올 스톱!'
- • 국회 본회의 상정 200여 안건 모두 대상…1인당 4시간씩 800시간 걸려
- • 12월10일 국회 폐회 때까지 불과 300여시간 남아… `통과` 물리적 불가능
29일 정기국회 12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등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열리지 못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 3법’ 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filibuster)’ 을 무더기로 신청해 20대 마지막 국회가 멈춰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여건 모두를 '무제한 토론'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당은 의원 1인당 4시간씩을 할당해 ‘유치원 3법’ 곧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복안이다.
한국당의 계획대로라면 200건을 기준으로 1건당 4시간씩 할달하면 '무제한 토론'에 총 800시간이 필요하다.
29일부터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10일까지 남은 시간이 300여시간에 불과해 '무제한 토론'으로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계산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무제한 토론'은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에' 규정된 합법적인 제도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대상으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 신청하며, 국회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제한 토론'의 효과는 국회의 해당 회기에만 국한돼 ''무제한 토론'을 하던 중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무제한 토론'은 필리버스터(의사 방해)'의 대표적인 수단이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