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수사' 의혹 '피해자' 주장 김기현 청와대 상대 칼 뽑았다
- • “경찰과 청와대가 불법선거 주도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
- • “`공동 책임` 송철호 울산시장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 공개 사과해야”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작년 6.13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2일 청와대와 경찰을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로 조작된 범죄 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과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형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해 6·13 지방선거 때 울산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시장은 당시 경찰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의 '피해자'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오른쪽)이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그는 선거 무효 소송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 219조에 규정된 '선거소청' 절차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늦어도 이번 주 초에 제기할 예정이다.
'선거 소청'은 지방 선거에서 선거·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로, 그 기간이 현행 법에는 '선거 후 14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 청구를 대리할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석동현 변호사는 '선거 소청'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들어 "선거 공정성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상 침해하는 내용이 명백하다"면서 "별도로 법원에 선거 무효 재판을 걸기 위해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절차가 막혀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청와대와 울산지방경찰청이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표적수사, 과잉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선거 자유 방해 행위"라며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엄정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현재 당선돼 시장으로 있는 사람의 개입 혐의가 만약 드러나서 형사 처벌된다고 하면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형사 절차"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