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에 군대 가려는 사람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 •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병역법 개정안’ 발목 잡혀
- • 최악의 경우 징병 중단… 병력부족 현실화할수도
글과 관련이 없는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병역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히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징병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가 없다는 이유로 현행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현행 병역법이 규정하는 병역 판정을 할 수 없다.
국방부와 국회는 그동안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정하는 걸 골자로 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안건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대체 입법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지연하면서 병무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병역법 5조가 올해까지만 유효해 현역·보충역·면제 등을 판정하는 징병 검사의 근거 조항 자체가 사라지는 때문이다.
만약 2월까지 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징병 검사는 실시하면서도 현역·보충역·면제 여부 판정은 보류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징병 업무가 일시 마비돼 병력 부족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입대 준비자들의 경우 휴학 기간 연장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현역 복무 부적합자나 의병 제대자 판정도 난관에 봉착할 여지가 있다.